
인사혁신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포, 스토킹을 비위 행위로 유형화해 징계를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과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음주 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됐는데,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하거나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강등과 감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아 온 비위 행위의 징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