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이 표시돼 있어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두 명의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두 사람이 일주일 전 남 씨 집에서 모범답안을 함께 작성한 사실 등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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