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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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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안 하면 사태 파국"‥현직 판사 '조희대 직격'

"결단 안 하면 사태 파국"‥현직 판사 '조희대 직격'
입력 2025-09-18 11:51 | 수정 2025-09-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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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께 건의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판결과 관련해 유감 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금요일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더욱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이렇게 입법부와 충돌·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의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대법원장께 최소 두 가지 필요조건을 건의드리려 한다"며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오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심리는 두 차례만 하고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겁니다.

    송 판사는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했다면, 비록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런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 줘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 판사는 "내란 사건 재판장의 윤리 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진다면 즉각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게 사법부와 해당 재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조속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송 판사는 "최소한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금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고 사법개혁의 격랑은 거세게 법원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진단하며 "무대응과 방관은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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