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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야간 자율학습 강요·휴대전화 제한은 인권 침해"

인권위 "야간 자율학습 강요·휴대전화 제한은 인권 침해"
입력 2025-09-18 14:31 | 수정 2025-09-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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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야간 자율학습 강요·휴대전화 제한은 인권 침해"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규정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진정이 제기된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 측은 해당 학교가 밤 11시 2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 참여를 강제하고, 휴대전화도 자율학습이 끝난 뒤부터 자정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력 향상과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선택의 여지 없이 야간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자기 결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며, "정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일괄 수거 방식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숙형 학교라는 특수성이 학생 인권침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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