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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단독] 현직 판사, 대법원장에 공개 질의‥"한덕수 만난 적 아예 없는지 설명해야"

[단독] 현직 판사, 대법원장에 공개 질의‥"한덕수 만난 적 아예 없는지 설명해야"
입력 2025-09-18 17:05 | 수정 2025-09-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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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현직 판사, 대법원장에 공개 질의‥"한덕수 만난 적 아예 없는지 설명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두고 어제 해명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설명이 모호하다며 공개 건의글을 올렸습니다.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오늘 판사들의 온라인 게시판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와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 대법원장에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 판사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신 점은 국민과 법관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으로서는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님께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재명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고도 명징한 언어로 다시 한번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이 판사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언어는 국민적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오해의 여지가 없게 보다 명징하게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은 불필요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켜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사건 처리 방식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지자,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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