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증인의 검찰 조서 관련 증거능력, 특검팀의 변론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오전부터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에게 '김용현 전 장관' 등의 호칭을 쓰지 않고 '피고인 김용현'으로 일컬은 것을 비난하는 등 특검 측 신문 과정에 수차례 개입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면서 문제 제기를 이어갔고,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기피 신청을 하겠다. 소송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면서 "기피 신청도 피고인의 권리다. 그 대신 기각되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통상 저녁 6시를 전후로 끝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은 오늘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채 5시 20분쯤 종료됐습니다.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로 판단해서 간이기각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소송 지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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