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은 상품권업체 대표인 30대 남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143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시 조직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남성에게 자금세탁을 맡긴 피싱 조직을 수사한 전국 7곳의 경찰서는 남성을 단순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동시에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남성이 143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을 밝혀냈고, "불법 자금 세탁임을 인지했다"는 남성의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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