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단독] "일지 미작성·순찰표 허위작성" 최근 5년간 해경 순찰 징계 3건뿐

[단독] "일지 미작성·순찰표 허위작성" 최근 5년간 해경 순찰 징계 3건뿐
입력 2025-09-19 11:24 | 수정 2025-09-19 11:34
재생목록
    [단독] "일지 미작성·순찰표 허위작성" 최근 5년간 해경 순찰 징계 3건뿐
    최근 5년 동안 순찰 근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해양경찰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해양경찰관이 순찰과 관련해 받은 징계는 3건에 그쳤으며, 징계 사유는 모두 '직무태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인천해경서 소속 하 모 경감은 파출소 부서원들의 근무일지 미작성과 야간 휴게시간 편법 작성 등을 방치했다 적발됐지만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여수해경서 강 모 경사는 함정 당직 중 순찰표 3장을 허위로 작성한 채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고, 2020년 11월 울산해경서 박 모 경위는 일지에 자신의 순찰 근무를 지정해놓지도 않았다 걸렸지만 두 사람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해경 근무 현장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경 훈령은 근무 8시간당 휴게 시간을 야간에는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고 이재석 경사 순직 당시 인천해경 영흥파출소에서도 근무 일지의 휴게 시간이 허위로 기록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밤 10시부터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이 경사를 포함해 3명,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나머지 3명이 3시간씩 휴식했다고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드론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고립돼 있다고 연락했던 새벽 2시 무렵 파출소에는 이 경사와 팀장 두 명만 근무 중이었고, 결국 이 경사 혼자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경찰의 복무 점검과 징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최근 5년간 점검은 연평균 8회에 그쳤고,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양경찰관 약 1만 3천 명을 관리하는 해경 감찰관은 모두 108명으로, 감찰관 한 사람당 120명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라며, "이같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현장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