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의 글이 확인되자 112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기동대와 사이버수사팀 등 7백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검거된 최 씨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정부는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동원된 경찰관들의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4,370만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최 씨를 향해 "4,370만 원 1,434원과 지연이자를 법무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청구했던 금액과 같은 액수입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인데, 정부가 투입한 인적·물적 손해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부는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유사 사건들이 많은 만큼 비슷한 판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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