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최 모 씨에게 4천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정부에 4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로, 정부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해 투입한 인적·물적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전액이 인용됐습니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 팀, 경찰기동대 등 총 7백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천3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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