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금 주인인 30대 남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창고에 보관해둔 돈이 사라졌다'는 현금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창고업체 관리자인 4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현금의 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아 피해자 신분이었던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창고업체 관리자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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