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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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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고발인 24일 조사

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고발인 24일 조사
입력 2025-09-21 01:30 | 수정 2025-09-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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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고발인 24일 조사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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