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관봉권은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관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해 띠지 등을 사라지게 만든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거물 보존 의무를 명백히 어긴 행위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고발인 조사에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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