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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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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구속 송치

생후 9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구속 송치
입력 2025-09-23 11:37 | 수정 2025-09-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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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9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구속 송치
    "너무 운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버지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20대 어머니도 아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30대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추궁 끝에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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