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호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할지 등에 대해선 추가로 검토한 뒤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증거 목록에 대한 이 전 대표 측의 의견과 특검 측의 입증 계획을 들은 뒤 11월 25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와 친분을 내세우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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