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마치고 나오는 한동훈 당시 대표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늘 오후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로 인해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신문에 출석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측 변호인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무차별적으로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 목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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