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류희림·방심위 압수수색](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09/24/sa_20250924_31.jpg)
서울남부지검은 민원사주 의혹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사를 벌여 불이익 조치한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의 자택과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려는 차원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 한번 없이 민원사주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