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오늘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의원 3명과 이들의 자금 세탁책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또다른 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도의원 3명은 ITS로 불리는 지능형교통체계 업체 대표인 김 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각각 4천만 원에서 2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ITS 구축 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앞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김 씨 청탁에 따라 도의원들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7일 현직 시장과 경기도의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지자체 공무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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