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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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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유죄 확정된 중대재해 사업장 7곳 공표

노동부, 상반기 유죄 확정된 중대재해 사업장 7곳 공표
입력 2025-09-24 11:44 | 수정 2025-09-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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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상반기 유죄 확정된 중대재해 사업장 7곳 공표

    [자료화면]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7곳이 공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7곳은 올해 상반기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들입니다.

    이 가운데 경북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 붐대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했고 울산의 한 공장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밑에 있던 노동자가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5곳이 공표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7곳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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