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씨는 재작년 1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 탑승시위를 하던 중 제지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쓰였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라며 "당시 전동 휠체어의 무게와 속도 등을 봤을 때 경찰관 신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중증 장애가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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