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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고 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22일) 밤 9시 반쯤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밤 11시 20분쯤 남성을 긴급 체포한 뒤,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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