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해 피고인이 불출석한다"며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계속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에는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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