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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을 멀리서 보고 있던 부모가 급히 달려와 제지하면서 유괴는 실패했고, 남성은 달아났지만,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이틀 전부터 여학생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과거 범죄예방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무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유괴하려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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