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 4천 밀리그램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자료 검토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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