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중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형량을 5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강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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