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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준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얼차려'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얼차려'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입력 2025-09-25 14:45 | 수정 2025-09-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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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얼차려'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중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형량을 5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강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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