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 씨, 모 연맹 조직부장 신 모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