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기피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이날 심문 후 재판부는 간이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25부가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부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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