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공수처 제공]
공수처 수사2부는 오늘 오전 전주지법 김 모 부장판사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역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법원을 압수수색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모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한 변호사로부터 현금 3백만 원과 아들 돌 반지 등 총 3백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