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왼쪽부터)·이수진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무렵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과 2백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5백만 원씩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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