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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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의해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천45명은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앞서 법무부는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손꼽혀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소 취하·포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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