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매년 각 법원마다 법관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무분담을 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지 수 년이 되었고, 악화일로"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을 할 경우 사실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관 몇 명이 증원될 경우 법관 몇 명이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적어도 사실심 법관과 대법관 증원이 병행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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