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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우두머리 종사' 한덕수 첫 특검 재판 중계 허용

법원, '내란 우두머리 종사' 한덕수 첫 특검 재판 중계 허용
입력 2025-09-29 11:50 | 수정 2025-09-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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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우두머리 종사' 한덕수 첫 특검 재판 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내일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내일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지난 2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의 첫 재판도 촬영 및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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