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인권위에는 대학교 강사가 성적에 이의신청한 학생 4명의 시험 점수와 평가 내용, 학점 등을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보냈다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강사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들에게 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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