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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경찰, '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불러 조사

경찰, '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불러 조사
입력 2025-09-29 13:16 | 수정 2025-09-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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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불러 조사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그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유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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