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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일부 비공개 진행‥"군사 기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일부 비공개 진행‥"군사 기밀"
입력 2025-09-29 18:42 | 수정 2025-09-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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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일부 비공개 진행‥"군사 기밀"
    재판 공개를 규정한 '내란' 특검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판준비 절차 일부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을 앞두고 재판을 비공개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군사기밀이라 나가 계셔야 한다"며 방청객들을 퇴장시켰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해서 법정에서 재판장과 특검의 입회하에 해당 증거를 열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11조 3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7 4항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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