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걷지 못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탄 장애인, 서울시에 최종 승소](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09/30/joo250930_4.jpg)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와 황덕현 씨
대법원은 지난 25일 서울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시 측이 원고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잠깐의 흔들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청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피고가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독] 걷지 못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탄 장애인, 서울시에 최종 승소](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09/30/joo250930_5.jpg)
황덕현 씨
서울시는 황 씨가 보행상 장애인은 맞지만 '하체는 심하지 않다'는 세부 판정 내역이 있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서울시 주장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는 '있다'와 '없다'로 구분될 뿐 증세의 심각성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황 씨는 서울시와의 4년간 법정공방 끝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금까지 탑승을 거부한 장애인의 탑승을 허가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제보는 MBC] "걷지 못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타게 해"‥서울시와 법정 공방 2라운드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4684_36199.html
2. "보행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 콜택시 탈 수 있어야"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607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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