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습니다.
이후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 등에 대한 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 가운데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2명과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고, 지난 2023년 8월 9일 지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1차로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식사를 한 뒤 2차로 유흥주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한두 잔만 마신 뒤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기 전에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판단했으며, 동석한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은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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