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에 문제없다고 보고했는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피의자를 출국시키는 게 검사 출신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무부가 채상병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할 수 있게 해줬다고 보고 심 전 총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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