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시작하며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이후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상급 군사 비밀에 해당돼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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