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오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 팀장에게 사고 당시 2인 1조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근무일지 휴게 시간 허위 기재 경위, 또 팀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당시 당직 팀장 등 3명이 이 경사의 파출소 동료 등을 상대로 사건 함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해경서 홍보 담당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 정황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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