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책 등이 담긴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달 말부터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에는 오피스텔 건축 심의 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중소 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통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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