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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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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에 헌법소원·가처분‥"위헌" 주장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에 헌법소원·가처분‥"위헌" 주장
입력 2025-10-01 16:14 | 수정 2025-10-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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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에 헌법소원·가처분‥"위헌"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에서 전 방통위 직원의 방미통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에 헌법소원·가처분‥"위헌" 주장
    이 전 위원장은 청구서 등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헌재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없애는 '위인폐관'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자신은 국회와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임명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등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오늘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으며,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오늘 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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