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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브로커 첫 공판‥특검 "건진에 기생해 사익 추구"

건진법사 브로커 첫 공판‥특검 "건진에 기생해 사익 추구"
입력 2025-10-01 16:27 | 수정 2025-10-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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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브로커 첫 공판‥특검 "건진에 기생해 사익 추구"

    영장심사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특검 인치 2025.8.21

    건진법사 옆에서 이익을 챙긴 브로커로 알려진 이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고, 피고인은 그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과 청탁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씨에게 재판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4억 원을 건넨 데 연루된 핵심 증인 두 명을 신문하려 했는데,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가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신문은 다음 달 14일 진행하기로 결정됐는데, 재판부는 특검팀에 증인 출석을 적극 독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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