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대생청부살해사건' 허위진단 발급 주치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 2013.9.3
국회 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한 여대생 하모 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입니다.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집행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줬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평원은 "해당 전문과목 공석 발생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였으며, 공정채용 가이드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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