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오늘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한 번 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 소환을 다시 시도해 주시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출석할 방법을 보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한번 송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게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12.3 내란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모두 세 차례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모두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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