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등을 근거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보석을 청구했고, 특검 측은 보석 심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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