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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경찰, 이진숙 자택서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이진숙 자택서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입력 2025-10-02 16:16 | 수정 2025-10-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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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진숙 자택서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이 오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앞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이진숙 자택서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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