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80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에 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보정권고는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때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사유, 자신의 주장 사실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제일 변호사는 소송인단 1천300명을 모집해 지난 8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