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고은상

"굿바이" 이틀 만에 체포된 이진숙, 무슨 혐의인가 봤더니

"굿바이" 이틀 만에 체포된 이진숙, 무슨 혐의인가 봤더니
입력 2025-10-02 17:36 | 수정 2025-10-02 17:36
재생목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집행해 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
    "이진숙 위원장은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이, 여러 차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거침없이 정치색을 드러내 중립 의무 등 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진숙/당시 방송통신위원장(지난해 9월, 출처: 유튜브 '고성국TV')]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이진숙/당시 방송통신위원장(지난해 9월, 출처: 유튜브 '배승희의 따따부따')]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감사원 역시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공포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된 상황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