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GS건설이 시공한 20개 동 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8개 세대로 이뤄진 1개 동에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하자 판정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GS건설은 이때 세대수가 한 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봐야 한다"며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가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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